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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사협의회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26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고용노동부 2020-09-25
1979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021-09-14
1857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 지정 공고시 협의의 의미 법제처 2020-11-19
1227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위법(적극)<고유997> 고용노동부 2020-08-20
653 2021.7.6.시행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 설명자료(1월 버전) <고유 1160> 고용노동부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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