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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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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관)
작성일
1095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 연습일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적극)<고유 1623下>
고용노동부
2019-08-22
1089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적극)
고용노동부
2019-10-18
1088
(갱신기대권)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2019-10-17
1084
(정리해고)근로자에게 구제이익 존재하고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결여로 부당해고
고용노동부
2019-03-22
1080
부하직원 보고서 반려시 반려사유와 수정사항 설명했다면 공공분야 직장내 갑질(소극)
고용노동부
2021-04-15
1079
상시근로자수 변동으로 4인이하 사업장이 되었다면 휴업수당 지급(소극)
고용노동부
2020-05-08
1078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총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 유급처리시간의 범위
고용노동부
2019-10-18
1075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2020-08-27
1074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른 지급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14일 이내 청산금품에 해당(소극)
고용노동부/노동위
2021-04-28
1065
기간제법제4조제1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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