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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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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관)
작성일
2588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2022.12)
고용노동부
2022-12-13
2549
근로자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안전공단
2022-10-17
2460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2022두33323)
대법원
2022-07-14
243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신고사건 처리 결과
고용노동부
2022-07-14
234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 안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2-06-20
2297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여성가족부
2022-06-07
2130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2019-10-01
2121
2022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2F>
고용노동부
2022-04-14
2005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01-13
1943
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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