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홈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근로기준
전체
휴가ㆍ연차
전직전보
근로자성
근로시간·휴일
최저임금
직장내괴롭힘ㆍ성희롱
사내기금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급여
통상임금
갱신기대권
해고·근로관계종료
징계
체당금 등
근로자 파견
차별적 처우
사용자
가동연한
종합
검색어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796
2022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
고용노동부
2022-01-06
1794
2차례 근로계약갱신체결 그중1차례 업무상 부상 요양급여 받는 상황 체결 갱신 거절 위법(적극)
서울행정법원
2018-05-31
1793
취업규칙상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전원 의무적으로 1년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 한시적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여부
고용노동부
2020-05-11
1787
근로계약서 정한 기간 단지 형식에 불과 사실상 기간 정함없는 근로자 지위 있었음
서울고등법원
2020-07-09
1783
근기법60조1항 등이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소원(소극)
헌법재판소
2020-09-24
1773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2021-12-31
1760
(통상임금) 2021.12.16.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여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고유1719>
대법원
2021-12-16
1755
(징계) 대학 교수가 감봉2월 처분 불복, 징게사유 4가지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자체 위법
광주지방법원
2021-11-18
1754
(징계시효)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함(적극)
대법원
2021-12-16
1750
공무원에게 근기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 적용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01-0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