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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589 (진폐) 진폐 요양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고유1551> 근로복지공단 2021-11-09
1587 (예술인고용보험) 동거친족등 적용대상 판단 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2021-11-09
1573 (상당인과관계) 입사한 지 3일만 뇌출혈 사망, 한랭노출작업 투입, 망인 업무가 뇌출혈 유발 악화 원인 상당인과관계(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09-16
1569 (웹툰분야) 예술인고용보험 적용기준 안내 PPT<고유1444> 근로복지공단 2021-11-04
1566 도로환경미화원 과도한 업무부담 고려 고혈압 기저질환에도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10-28
1562 (상당인과관계) 회사 주관 등산중 사망, 망인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10-15
1558 (근로자성)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편집업무 담당자 근기법상 근로자 고용노동부 2020-08-13
1555 (상당인과관계) 화재진압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 되어 치료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해당(적극) 대법원 2021-09-30
1551 진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 안내 <고유 1589> 근로복지공단 2021-11-01
1545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기준 대법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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