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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145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20-01-23
2121 2022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2F> 고용노동부 2022-04-14
2111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고유858> 고용노동부 2022-04-12
2026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2022-03-21
1984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법제처 2021-12-16
1977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 공고<2F> 고용노동부 2022-03-04
1975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2021-01-06
1965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2019-12-04
1929 육아휴직중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사용자가 배우자출산휴가 부여해야 하는 지(소극) 고용노동부 2021-03-02
18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여부(소극) 고용노동부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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