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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고용노동부 > 일,가정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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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45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20-01-23
2121
2022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2F>
고용노동부
2022-04-14
2111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고유858>
고용노동부
2022-04-12
2026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2022-03-21
1984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법제처
2021-12-16
1977
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 공고<2F>
고용노동부
2022-03-04
1975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2021-01-06
1965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2019-12-04
1929
육아휴직중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사용자가 배우자출산휴가 부여해야 하는 지(소극)
고용노동부
2021-03-02
18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여부(소극)
고용노동부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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