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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회계처리방식과 상관없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1177
2005-03-1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수입물질인 경우를 포함함)의 시험은 우량실험실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402
2005-03-16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08
2005-03-15
타워크레인 설치업체의 고용보험 적용관계 질의
행정해석
산재보험과-1119
2005-03-11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44
2005-03-10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445
2005-03-10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보험과-1584
2005-03-10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77
2005-03-09
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노무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30
2005-03-09
상당기간 동안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350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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