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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664
2005-03-23
4대보험 가입사실도 없고, 기본급 없이 실제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받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650
2005-03-23
‘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665
2005-03-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247
2005-03-23
교대제전환지원금은 교대조가 전환전의 교대조 이하로 다시 감소한 경우에는, 이후 부터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교대조 감소전까지 지원한다. 행정해석
고용정책과-1221
2005-03-23
전자시계와 기계식 시계를 동시에 제조하는 경우 사업종류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023
2005-03-21
1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6개월로 연봉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유기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82
2005-03-18
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해서 별도의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81
2005-03-18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1442
2005-03-17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03-17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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