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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만료 후 우연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근로계약 단절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59
2005-04-12
6개의 제조장을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보아 제조장 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60
2005-04-12
파출부(일일근로자) 회원제를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018
2005-04-1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015
2005-04-1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주체인 사업주 판단 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청년고령자고용과-1814
2005-04-08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산재보험과-1535
2005-04-06
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34
2005-04-04
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24
2005-04-04
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23
2005-04-0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다가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업체 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기존업체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21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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