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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2.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건축업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63
2005-04-15
성과급이 퇴사 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67
2005-04-15
재택근무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68
2005-04-15
주40시간제 도입시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70
2005-04-15
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3
2005-04-14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30
2005-04-14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154
2005-04-14
퇴직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035
2005-04-14
기금에서 퇴직금 일부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035
2005-04-14
10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수형의 범죄사실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059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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