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042
2005-04-25
지입차주의 산재보험료 징수관련 여부
행정해석
산재보험과-1837
2005-04-25
상시분진 작업이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2150
2005-04-20
조끼형 안전벨트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895
2005-04-20
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133
2005-04-19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132
2005-04-19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2122
2005-04-19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04-18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04-18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은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2167
2005-04-16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