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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종의 특성 및 경제여건에 따라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시 참조하겠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33
2005-05-09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27
2005-05-09
하청업체 산재보험 사업 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634
2005-05-09
텔레마케터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여 근무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781
2005-05-09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복지68233-141
2005-05-08
1. 작업시간이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2. 무게(g)를 부피(ℓ나 ㎖)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2440
2005-05-07
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1621
2005-05-04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가 10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495
2005-05-04
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당선무효 및 지위확인소소송에서 승소한 회장의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476
2005-05-03
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6시간이며, 56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477
2005-05-03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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