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고된 자에게 까지 계속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90
2005-05-18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산전후휴가 105일이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산전후휴가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약 2개월)이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003
2005-05-18
산재보험 적용 관계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 -1689
2005-05-12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71
2005-05-11
면접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 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867
2005-05-11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료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고, 면접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867
2005-05-11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면접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구인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867
2005-05-11
1.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
2.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2560
2005-05-10
1.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자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당해 근로자에게 일용직임시직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29
2005-05-09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528
2005-05-09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