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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선원 등에 대한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3113
2005-05-25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25
2005-05-24
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770
2005-05-21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의 용역비 계산은 노동관계법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755
2005-05-21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747
2005-05-21
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768
2005-05-21
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762
2005-05-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본사 사용비의 배정사실 및 금액을 명기하고, 본사에서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2598
2005-05-20
지관 제조업의 사업종류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781
2005-05-20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규칙 별표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2731
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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