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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항만하역인력지원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955
2005-05-31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표1의2 제2항중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의미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3206
2005-05-31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16
2005-05-30
1. 노사합의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15
2005-05-30
선불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3170
2005-05-30
근로자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봉액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72
2005-05-27
8개월간 근로하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75
2005-05-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감사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78
2005-05-26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1996
2005-05-25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1968
2005-05-25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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