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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70
2005-06-02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2088
2005-06-02
관공서공휴일을 특약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연·월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에 끼여 있는 관공서공휴일이나 노사간 약정휴일은 연·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51
2005-06-01
1. 상근직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념에 관하여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48
2005-06-01
연봉계약에 의거 매월 분할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49
2005-06-01
1.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50
2005-06-01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중간정산)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53
2005-06-01
1. “실 근로” 또는 “실 근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951
2005-06-01
전국△△노동조합 OO지역본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본조와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17
2005-05-31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직업소개 절차와는 달리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3206
2005-05-31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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