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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309
2005-06-20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315
2005-06-20
어느 한 부분만 사업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규정한 기금 해산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영업양도 예정인 사업부분을 무시하고 기금을 해산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598
2005-06-20
일부사업 폐지 후 나머지 사업 양도예정시 기금해산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598
2005-06-20
1. 기관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기관성과급’은 근로조건인 임금에 해당한다
2.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산정된 기관성과급 총액의 범위내에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57
2005-06-18
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54
2005-06-18
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산재보험과-2709
2005-06-18
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74
2005-06-17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다만 약정한 퇴직금은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06
2005-06-16
1.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조화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 영역만을 관공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3. 근로관계 당사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204
2005-06-16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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