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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351
2005-07-05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30
2005-07-05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714
2005-07-05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13
2005-07-04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07
2005-07-04
원칙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3418
2005-07-01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3418
2005-07-01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의 분리작업도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691
2005-06-28
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413
2005-06-28
1.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노외주차관리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2.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414
2005-06-28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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