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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07-13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663
2005-07-13
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664
2005-07-13
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07-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99
2005-07-12
양도-양수시 보험료 승계 여부 질의
행정해석
보험징수부-2404
2005-07-11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3907
2005-07-07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임면·근로조건결정·작업수행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운영하고 있는 한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때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원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387
2005-07-06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3840
2005-07-06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387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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