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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재생용 TRAY 재활용 사업의 사업종류 질의 행정해석
보험적용부-2768
2005-07-20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이다 행정해석
안전정책과-4214
2005-07-19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1847
2005-07-19
토요일유급휴일의 유급액을 평일유급휴일의 유급액과 달리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26
2005-07-18
약정수당의 경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15
2005-07-15
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937
2005-07-14
소방안전관리과는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및 점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762
2005-07-14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733
2005-07-14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07
2005-07-14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041
2005-07-13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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