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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68
2005-08-08
외국인산업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57
2005-08-05
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56
2005-08-05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이후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4183
2005-08-04
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169
2005-08-04
폐윤활유를 정제하여 정제연료유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업종분류는 당해 물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질의 속성과 생산물질의 속성을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4166
2005-08-03
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를 고용추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146
2005-08-0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관리절차에 따르면 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4149
2005-08-01
교원노조는 규약에 규정이 있거나 권한 있는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조합원인 시ㆍ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124
2005-08-01
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90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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