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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까지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81
2005-08-22
우선선정직종의 해당여부는 일반적인 훈련직종 판단방법에 따라 훈련과목 및 훈련교재, 훈련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4114
2005-08-19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31
2005-08-19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29
2005-08-19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30
2005-08-19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2272
2005-08-18
분진에 대한 측정농도 평가시 규산(호흡성 석영), 용접흄 등은 시료채취분석오차(SAE)가 규정되어 있으며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847
2005-08-18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유해요인조사시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727
2005-08-12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20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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