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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유해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질의 측정농도 평가시에는 각각의 유해물질별로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평가하는 1. 측정결과의 평가와「2. 혼합물질에 대한 평가」를 모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973
2005-08-2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93
2005-08-24
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87
2005-08-24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83
2005-08-23
당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과정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과-4881
2005-08-22
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74
2005-08-22
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71
2005-08-22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72
2005-08-22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80
2005-08-22
1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373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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