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33
2005-08-31
핸드폰키패드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적용팀-385
2005-08-31
택시운송업체의 전액관리제하에서의 기준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지배 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261
2005-08-30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04
2005-08-29
사용자가 타 사업체에 출자한 증권도 사용자의 총재산의 일부로서 압류환가처분 후 배당시에는 임금채권우선변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03
2005-08-29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적용팀-327
2005-08-29
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464
2005-08-26
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479
2005-08-26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465
2005-08-26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450
2005-08-26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