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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33
2005-08-31
핸드폰키패드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적용팀-385
2005-08-31
택시운송업체의 전액관리제하에서의 기준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지배 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정책과-3261
2005-08-30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04
2005-08-29
사용자가 타 사업체에 출자한 증권도 사용자의 총재산의 일부로서 압류환가처분 후 배당시에는 임금채권우선변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03
2005-08-29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행정해석
적용팀-327
2005-08-29
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464
2005-08-26
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479
2005-08-26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465
2005-08-26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450
2005-08-26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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