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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예고해고 적용제외 대상의 판단기준 관련 지침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65
2005-10-12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36
2005-10-11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45
2005-10-11
1. 산안법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일정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된다면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포함된다
2. 어느 사업이 별표1 제4호의 대상사업으로 각목에 해당한다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고, 각목 중 어느 한 사항이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535
2005-10-07
압류해제 요건 중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때'의 의미 질의 행정해석
체납관리팀-562
2005-10-06
총회에서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임의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70
2005-09-29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1
2005-09-29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59
2005-09-29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09-29
개산보험료 조사징수 여부 질의 행정해석
징수팀-1451
2005-09-28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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