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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973
2005-11-04
법원 조정 수용시 퇴직일은 권고내용에 따라 퇴직한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602
2005-11-03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
2005-11-03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575
2005-11-03
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054
2005-11-02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불법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53
2005-10-31
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56
2005-10-31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545
2005-10-31
수익금을 회사와 분배하는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96
2005-10-30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512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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