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13
2005-11-25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404
2005-11-24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385
2005-11-23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324
2005-11-23
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329
2005-11-23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라는 의미가 임금계산단위가 일 또는 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뜻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지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90
2005-11-22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15
2005-11-22
공무원 퇴직 후 공사에 채용된 자의 계속근로년수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91
2005-11-22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