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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의무적립금액 산출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조합원을 각 안건에 대한 표결시의 출석조합원으로 보아 이중 법·규약 등에서 정하는 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당해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50
2005-11-30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453
2005-11-30
상급단체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해고된 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된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35
2005-11-29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450
2005-11-29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64
2005-11-28
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64
2005-11-28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11-25
시행전에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58
2005-11-25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556
2005-11-25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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