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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3
2006-01-10
사업장 및 기금분할 이후 출연금에 대한 분할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77
2006-01-10
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10
2006-01-06
사업주는 소속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12
2006-01-06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의 사정으로 운전기사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금 대납액이 노조법 제92조의 ‘복리후생비’나 ’재해부조금‘에 해당되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3
2006-01-06
노동조합 소재지 변경과 관련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 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7
2006-01-05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4
2006-01-05
혈액선별검사 업무는 혈액의 변질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0
2006-01-05
자체만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는 없는 신인사제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72
2006-01-04
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7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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