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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19
2006-01-12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304
2006-01-1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4
2006-01-11
직업안정법 제30조에 의거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65
2006-01-11
국외취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32조에 따라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취하여서되는 안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65
2006-01-11
개인퇴직계좌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미만자 처리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4
2006-01-11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0
2006-01-10
경과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94
2006-01-10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충당순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9
2006-01-10
사업을 분할하면서 이미 기금 재산을 분할하였으므로 분할이 완료된 이후에 출연된 기금을 재배분하는 것은 원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77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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