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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433
2006-01-18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434
2006-01-18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00
2006-01-18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61
2006-01-18
사용자가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01-17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01-17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01-13
복수노조에 해당될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5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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