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433
2006-01-18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434
2006-01-18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00
2006-01-18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61
2006-01-18
사용자가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01-17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01-17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01-13
복수노조에 해당될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05
2006-01-12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