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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991
2006-02-07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752
2006-02-07
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22
2006-02-06
국내법인의 해외공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28
2006-02-06
직업안정법령의 등록요건에 직업소개사업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01
2006-02-06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928
2006-02-03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팀-655
2006-02-02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
2006-02-02
국공립학교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주에 해당되는 교육감 소속 모든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보험정책팀-624
2006-02-02
재직 중 재해로 퇴직 후 장해발생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보상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63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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