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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89
2006-02-17
산전후휴가를 40일밖에 못준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645
2006-02-17
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761
2006-02-16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749
2006-02-16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750
2006-02-16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로 10여년 근무하면서 직업소개ㆍ상담ㆍ지도를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780
2006-02-16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814
2006-02-14
사업 합병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433
2006-02-13
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2)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433
2006-02-13
정부 위탁사업 수행 근로자가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14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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