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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 계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는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391
2006-02-27
비정규직 조합원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의무를 갖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불이행 할 때 단체협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72
2006-02-23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행정해석
산업안전팀-912
2006-02-23
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61
2006-02-22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은 양도회사가 청산한다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40
2006-02-22
용도사업 재원 부족시 기금원금 사용은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527
2006-02-22
용도사업 재원 부족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527
2006-02-22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888
2006-02-21
회사 분할에 따라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면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18
2006-02-20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여부는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79
2006-02-17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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