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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대표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03-13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79
2006-03-13
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78
2006-03-1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49
2006-03-10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36
2006-03-09
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거나 근무평정이 나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의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35
2006-03-0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03-08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044
2006-03-08
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03-07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면 향후 동 규약의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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