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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03-16
사업내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47
2006-03-16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181
2006-03-16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19
2006-03-15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1598
2006-03-15
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19
2006-03-15
도급급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25
2006-03-1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03-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채권보장기금 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03
2006-03-14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03-14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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