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03-16
사업내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47
2006-03-16
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181
2006-03-16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송금하여 당해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19
2006-03-15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1598
2006-03-15
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19
2006-03-15
도급급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25
2006-03-1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03-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채권보장기금 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03
2006-03-14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03-14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