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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시 기금분할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835
2006-03-27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 없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324
2006-03-24
교회목사 겸 대표자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414
2006-03-24
교회목사 겸 대표자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 가능 여부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414
2006-03-24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30
2006-03-23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31
2006-03-23
퇴직연금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32
2006-03-23
퇴직일시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라는 개인퇴직계좌제도의 취지상 퇴직일시금의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34
2006-03-23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
행정해석
산업보건환경팀-1711
2006-03-2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해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게 따른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775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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