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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서 교사 또는 훈련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없어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514
2006-03-30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418
2006-03-29
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03-29
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으로 규정되거나 금지되어 있지 않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382
2006-03-29
특정직 근로자에 대한 ‘성과지표 및 등급’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해당 산별노조인 전국○○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387
2006-03-29
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394
2006-03-29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주체
행정해석
보험운영지원팀-1866
2006-03-29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중도인출 및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03-28
"안전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발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구입비용 전액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362
2006-03-27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없이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동 근로자는 기금의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뿐으로 기금의 분할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835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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