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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은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1509
2006-04-06
보험가입증명서 만으로는 직업상담원 자격으로 요구되는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2022
2006-04-04
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2006-04-03
회사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986
2006-04-03
행정직원이 직업상담, 직업훈련안내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544
2006-03-31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로 10여년 근무하면서 직업소개ㆍ상담 등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526
2006-03-31
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514
2006-03-30
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 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876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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