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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의거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였거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별노조가 지부에 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가 협의의 상대방이 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026
2006-05-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018
2006-05-03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022
2006-05-03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217
2006-05-03
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교원노조와 사용자간 교섭질서의 안정과 신생노조의 단체교섭권 보호라는 서로 충돌되는 이익의 형량에 대한 검토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891
2006-05-03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016
2006-05-02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 행정직 1명과 소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877
2006-05-02
자녀입학금 지원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복지항목 채택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318
2006-05-02
병원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이므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토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시장기구과-2626
2006-05-02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319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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