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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
2006-05-15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05-1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05-11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2778
2006-05-10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의 해당여부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2778
2006-05-10
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539
2006-05-08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624
2006-05-05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05-04
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05-0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019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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