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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적법하게 부여한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2059
2006-05-22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372
2006-05-22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366
2006-05-19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364
2006-05-19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362
2006-05-19
노조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것은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2024
2006-05-18
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324
2006-05-1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162
2006-05-16
사업주 사망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46
2006-05-16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646
2006-05-16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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