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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3419
2006-06-12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961
2006-06-09
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090
2006-06-09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06-08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05-30
지방선거일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05-29
형식적으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05-29
규약에 따라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420
2006-05-25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421
2006-05-25
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2068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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