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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를 일부 지급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가 감액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2446
2006-06-19
1. 근속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약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시 종전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053
2006-06-16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624
2006-06-16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가스제조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에 대한 정비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동 정비업무를 대체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비업무가 ○○공사가 담당한 가스제조 및 가스공급설비 등의 운전업무와 함께 가스제조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그 업무의 중지나 폐지가 곧바로 가스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은 물론 필수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623
2006-06-16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042
2006-06-15
도산등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041
2006-06-15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가 또는 이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2378
2006-06-14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008
2006-06-13
<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 제도 안내>를 통해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및 고용상 차별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을 제기하기가 곤란하거나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2365
2006-06-13
사이버직업소개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령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종사자 요건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시설기준으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3419
2006-06-12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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