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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852
2006-06-23
표결개시 직전에 따로 출석 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안건 표결개시 전에 성원미달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출석 확인된 대의원(질의의 경우 성원 선포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대의원)을 출석 대의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행 법 취지에 부합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683
2006-06-22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689
2006-06-22
‘장학금’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890
2006-06-22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직업알선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연수자가 휴일에 다른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3683
2006-06-22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890
2006-06-22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06-21
운용실적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094
2006-06-2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06-20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3595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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