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221
2006-06-28
정년 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931
2006-06-27
복수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배치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940
2006-06-27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72
2006-06-26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71
2006-06-2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73
2006-06-26
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06-26
퇴직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60
2006-06-23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들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06-23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2851
2006-06-23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