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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614
2006-07-24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625
2006-07-24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626
2006-07-24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608
2006-07-2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611
2006-07-24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07-24
무주택사실의 확인을 위해서는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615
2006-07-2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퇴직연금 업무처리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07-24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70
2006-07-21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07-21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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