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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021
2006-08-04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줄 경우, 위탁관리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031
2006-08-04
연중 영화제작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상당기간(수개월) 동안은 단기계약근로자인 스텝진을 포함하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고, 연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더라도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989
2006-08-03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3274
2006-08-03
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 내에서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356
2006-08-03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한도에서만 가능한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356
2006-08-03
사용자가 복수노조 사이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간의 지원관행, 지원규모, 조합원 수, 지원노력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505
2006-08-01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기본교육계획수립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거쳤고 세부교육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면, 기본교육계획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세부교육 추진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별도 심의·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144
2006-07-31
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144
2006-07-31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287
2006-07-31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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