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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법 제6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위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그 외 강행법률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411
2006-08-23
법상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휴직기간의 종료일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기산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3479
2006-08-21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933
2006-08-21
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991
2006-08-17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620
2006-08-16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154
2006-08-1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
2006-08-14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영화제작 및 흥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그 주된 사업내용이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적용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08-14
1.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일주일전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정부교섭대표 소관사항에 한하여 교섭개시 예정일을 다시 지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563
2006-08-07
수습사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040
2006-08-04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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