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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사업장)별로 제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 산출 및 적립, 적립금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295
2006-09-04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업무는 개개 근로현장 관할이 아닌 본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동 관서에 승인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제도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2006-09-02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2006-09-01
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534
2006-08-29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606
2006-08-29
외국어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업체 등에 보내 사원의 외국어 교육관리 및 레벨테스트, 교제공급, 출석수업관리,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이벤트(스피치대회, 해외여행) 등을 행하는 사업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5175
2006-08-28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의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08-26
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2006-08-25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08-25
개정법을 적용받던 중 사업의 양도,양수 형식으로 관리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승계원칙 및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4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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